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알아보다 보면 공제율이 자료마다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올해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입니다. 2026년 기부 마감은 12월 31일이라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상, 얼마를 돌려받는지,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점까지 이 글 하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고, 출신지든 응원하고 싶은 곳이든 다른 지역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제주처럼 가고 싶은 지역을 골라 기부하셔도 됩니다. 단, 지역마다 답례품 종류가 달라서 기부 전에 해당 지자체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언론 보도)
공제율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서 더 혼란스러운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올해 기부분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부 블로그가 올해부터 10~20만 원 구간이 40%라고 적은 것은 보도와 맞지 않아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공제율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료: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어치 정도입니다. 현금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답례품 추천은 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쌀·과일·수산물처럼 생활에서 바로 쓰는 품목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목록이 달라 같은 금액이어도 받는 상품이 다르고, 품절이나 배송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별 답례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도는 개인 연 2,000만 원이며 2025년부터 5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10만 원 안팎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기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와 결제를 마쳐야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두기만 해서는 기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올해 마감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는 접속이 몰리니 12월 중순까지 끝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언론 보도)
올해를 놓치면 2027년 기부분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앞서 말한 공제율 개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입력한 뒤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결제를 마치면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 농협 등 일부 은행 앱이나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지만, 민간 플랫폼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네이버페이 결제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이용할 플랫폼 공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 전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내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낼 세금이 적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경품, 추가 혜택)는 지자체·플랫폼별로 따로 열리고 조건이 다릅니다. 공식 공지에서 기간과 조건을 확인한 뒤 참여하세요.
• 답례품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지자체에 따라 품절이나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로그마다 공제율이 다르니 숫자는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올해 기부를 계획하셨다면 12월 초까지 기부처와 답례품을 정하고 결제를 끝내 두시길 권합니다.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금액을 정하면 낭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고한 자료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국세청 홈택스, 한국경제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데일리안 2026 세법개정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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