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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 가점 계산 방법 2026, 84점 만점과 부양가족 기준

by !라스트댄스!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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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점수로 바꿔 더하면 되고, 만점은 84점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누구를 넣을 수 있느냐'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2026년에는 이 기준을 손보려는 움직임도 있어 함께 짚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기관의 원문 대신 여러 정리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이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계산기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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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하나요?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계로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자료: 청약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을 정리한 자료 종합).

부양가족이 전체 84점 중 약 42%를 차지해서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저 2점에서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은 0명일 때 5점에서 6명 이상이면 35점, 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점수가 되나요?

무주택기간은 보통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판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32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을 합산하려면 배우자 통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해지하면 안 됩니다(자료: 청약 가점 안내 자료 종합).

 

청약 가점 계산기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인원으로 세며,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은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올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서 일치합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설명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의 처리는 자료마다 설명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글만 믿지 마시고 청약홈 계산기 안내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부양가족 기준이 바뀌나요?

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30일 부양가족을 '실제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공포 여부와 시행일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전 공고인지, 시행 후 공고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점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물량의 75%에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25%는 추첨제입니다. 85㎡를 넘는 주택은 전량 추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첨제 비율과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단지별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넣으면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 논의도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기준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 보세요.

• 온라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공식 가점 계산과 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 2026년 현재 가점제 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기관 제언(혼인 가점 신설 등)도 있으나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관련 보도 및 정리 자료, SBS Biz 청약 부양가족 요건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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