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언제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증여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증여자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 주의사항
1. 보유기간 합산 규정이란?
- 배우자가 미국 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금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즉, 절세를 위해 증여했더라도 피증여자 기준이 아닌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절세가 가능한 경우는?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증여자(배우자)가
-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받고,
- 보유기간은 증여일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되므로
▶ 양도차익이 줄고, 양도세도 대폭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는 증여 후 매도 시기
- A 사례: 남편이 3년 보유한 애플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 → 아내가 1년 이내 매도
- → 세금은 남편의 취득가와 보유기간 기준으로 계산됨 → 절세 불가
- B 사례: 동일한 상황에서 아내가 5년 후 매도
→ 세금은 증여 시 시가 기준으로 계산, 보유기간도 새롭게 인정 → 절세 가능
✔️ 미국 주식 증여 시 꼭 기억해야 할 절세 포인트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 ❌ 절세 불가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피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 시 시가) | ✅ 절세 가능 |
📎 추가 팁: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정보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22% 세율(지방세 포함) 적용
- 해외주식도 국내 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 신고 필요
📌 결론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만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진정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세금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계획하세요.
#미국주식증여 #배우자증여세금 #해외주식양도세 #미국주식절세 #증여후매도 #절세전략 #주식증여팁 #티스토리블로그 #재테크 #세금정보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총정리📈|배당 확대·불공정 거래 퇴출·코스피 5000 목표까지 (6) | 2025.06.18 |
---|---|
X 엑스(구. 트위터)에서 파란색 체크마크를 받는 방법 (2) | 2024.06.10 |
X(엑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현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2024. 6. 1.) (3) | 2024.06.01 |
X(엑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현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2024. 5. 31.) (0) | 2024.05.31 |
X(엑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현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2024. 5. 27.) (0) | 2024.05.28 |